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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도이지구 20만평 신도시 재산권 행사 용이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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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도이지구 20만평 신도시 재산권 행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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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전경. [헤럴드DB]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의해 새롭게 적용되는 지적공부를 확정·시행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황동 일원(65만4760㎡,약 20만평)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택지개발 공사를 마쳤다.

시는 택지 관리부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아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지적공부의 빠른 정리로 시민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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