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와 1차 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3차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A 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과 1차 하청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고, 현대제철 현장책임자와 3차 하청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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