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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남도당, '애도기간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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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남도당, '애도기간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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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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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일 전남 목포시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권리당원 한 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가 확인돼 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자녀의 평일 피로연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참석해 논란이 일었던 B 도의원의 징계 안건은 당사자 소명 등을 토대로 기각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 군의원도 산업 시찰 목적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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