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민주 전남도당, '애도기간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연합뉴스 장아름
원문보기

민주 전남도당, '애도기간 몸싸움' 도의원 6개월 당직 자격정지

속보
상설 특검, 쿠팡 '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식사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일 전남 목포시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권리당원 한 명도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가 확인돼 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자녀의 평일 피로연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계를 내고 참석해 논란이 일었던 B 도의원의 징계 안건은 당사자 소명 등을 토대로 기각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C 군의원도 산업 시찰 목적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