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전경 |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8일 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우승희 예비후보가 현직 군수이던 전동평 예비후보를 제치고 공천을 받았으나 전 예비후보 측이 이중투표로 인한 재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없이 일반 시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방식으로 재경선을 치렀고 우승희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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