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구속 필요성 보기 어려워" 기각
'동거인' 최씨, 김봉현 도주 이후에도 연락
'동거인' 최씨, 김봉현 도주 이후에도 연락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여성 최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현재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김 전 회장과 3∼4년 동거한 관계로,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 생활을 하던 2020년 2∼3월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최근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최씨는 김 전 회장과 3∼4년 동거한 관계로,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 생활을 하던 2020년 2∼3월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계속 도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난 11일 이후에도 연락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면 김 전 회장의 누나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을 체포한 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하겠단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