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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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총 5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물건 등을 두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3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이후 피고인은 차단을 풀라고 협박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새벽, 밤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한 사실, 피해자와 정식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해 112신고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잠정조치 이후 추가 위반 행위는 보고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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