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승기, 후크 해명 반박 "음원 정산서 받은 적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출·정산 내역 공개 않는 점 유감"

이데일리

이승기(왼쪽),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입장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낸 2차 입장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소속 연예인 이승기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해당 입장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발표된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비율 등) 및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씨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은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낸 2차 입장문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이승기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도 밝혔다.

이어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씨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가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음원수익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이승기씨에게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추가 입장을 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명확하게 정리해본 뒤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책임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