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 일으키는 행위"
벌금형 (P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꽃다발, 향수, 편지 등을 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밤·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113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32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람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나', '나도 이제 잃을 것 없다', '죽기 전에 한번만 통화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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