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법원, '라임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여성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원문보기

법원, '라임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여성 구속영장 기각

속보
'케데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후보...'골든' 주제가상 후보 지명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도주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남부지검 제공

도주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여성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최씨를 소환조사 한 뒤 긴급체포해 이튿날(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잠적 이후 최씨와 연락을 나눈 정황과 최씨와 김 전회장의 친누나 사이 수백만원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게, 21일 다른 지인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이 A씨와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17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분석했다. 검찰은 B씨 또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우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19일 B씨를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와 누나에 대해서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11일 낮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