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은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스토킹 사범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휴직 중인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8월 동료 여경 B씨를 스토킹한 뒤 신고 당하자, 또다른 여경 C씨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씨에게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귀던 여성을 대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등 총 36명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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