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꺼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전열기 사용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3천200건이 넘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40도 안팎의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았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저온 화상 위험이 큰 만큼 특히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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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3천200건이 넘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이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