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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핬다가 처벌 받았던 시민(당시 20대 대학생)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981년 5월18일 광주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명과 함께 '농민의 노래' 등 민중가요를 제창한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에 기소됐다. 또 1981년 6월24일부터 7월4일까지 전남대학교 유인물 살포 사건과 관련,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지인을 나주의 한 주거지에 숨게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행위를 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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