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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심야시간대, 음주 사망사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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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노컷뉴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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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 경찰서에서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0%가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35.5%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0시부터 6시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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