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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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출근길에 6800만원어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한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분실물 신고를 했다가 습득자 보상 절차에 난감함을 표했다.
지난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40)는 전날 새벽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100만원권 48장과 1000만원권 2장 등 총 6800만원의 거액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큰 금액에 화들짝 놀란 A씨는 봉투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수표도 재차 세어본 뒤 사진을 찍어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그는 가게 영업시간 탓 일단 봉투를 들고 가게까지 이동한 다음, 오후 1시40분쯤 가게 인근 동운지구대에 신고했다.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은 액수를 확인한 뒤, 이 수표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했다. 이어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습득자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사연은 A씨가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관심이 쏠렸다.
A씨는 "6개월 안에 (수표) 발행한 주인이 안 찾아가면 6800만원에서 세금 22% 떼고 나머지는 나한테 준다더라"라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거 아니다"라고 당황했다.
그러면서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계실까. 집 전세금일지, 가게 계약금일지…. 주인이 하루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은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수표를 보관 중이며,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소유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동시에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면서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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