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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동력착취, 준감금, 상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마트 근처에 B 씨의 거처를 마련해서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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