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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화물연대 "더 강하게 저항"…발동 요건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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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나오면 더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 화물 차주들에게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쟁점은 뭔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자 화물연대는 중재가 아닌 엄포부터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어제) :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서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이 모두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운송업무 종사자가 끝까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만큼 강경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면 빚진 (화물노동자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오면) 더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개시명령의 최대 쟁점은 발동 요건입니다.

법에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번 파업이 국가 위기라 할만한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파업으로)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건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냐', 아니면 '일부 사업에서 지장을 초래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업무개시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개인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번 운송 거부가 어떤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운송계약 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김상혁)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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