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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오영수 출연 규제혁신 광고 송출 중단…연극 출연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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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 요청…연극 '러브레터' 전주 공연 캐스팅 하차 전망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용래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오영수(78) 씨의 정부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지방 공연 출연도 사실상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씨가 출연한 정부의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광고 송출을 예정했는데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오늘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출연료 반납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수사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활약한 배우 오영수를 규제혁신 광고 모델로 선정해 인터넷과 텔레비전 방송, 옥외 전광판 등의 매체들을 통해 송출해왔다.

정부의 송출 중단 결정에 따라 정부 유튜브와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 누리소통망 등에서는 오씨가 출연한 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오씨가 출연한 연극의 지방 공연도 캐스팅이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른 2인극 '러브레터'에서 원로배우 박정자와 호흡을 맞춘 오씨는 내년 1월 14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인 전주MBC는 이날 오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제작사에 오씨의 캐스팅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연극 '러브레터'의 제작사 파크컴퍼니 측도 "주최 측의 관련 요구가 있었고 현재 (캐스팅 변경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내년 1월 14일 공연분은 현재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캐스팅 미정으로 안내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오씨가 2017년 중순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glae@yna.co.kr

연합뉴스

규제혁신 정책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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