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 업무 수행 안 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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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당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A 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반려했다.
공수처는 "A검사는 한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로 임용되기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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