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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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맞이한 첫 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유흥가와 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일제 단속을 한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 경찰력이 최대로 동원되며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보다 60%가 줄었고 올해 10월까지도 35.5%가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줄어들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잦아지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음주 사망사고는 올해 하반기부터 심해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경찰청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음주운전 행태가 되돌아가지 않게 심야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고 수시로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훈 맞이하는 첫 연말이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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