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내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
사표 제출…공수처 "업무 불가능 판단"


뉴시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A검사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24일 공수처 A검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검사는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측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지난 9월 사표를 다시 제출했다.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A검사의 혐의 내용이 검사 임용 전 민간인 시절 발생한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