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광명 일가족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오늘(25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심문 절차에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미를 잘 아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 TV에서 설명하는 건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이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길 원하냐"고 묻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이후 공소장을 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철회한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희망 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A 씨의 살인 사건 공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오늘,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