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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1천만원 송금한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종합)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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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1천만원 송금한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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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 부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1천만원을 송금했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박종우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박 시장 부인이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기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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