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절에 1천만원 송금한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부인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 부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1천만원을 송금했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