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출근길 수표 다발 담긴 봉투 주운 뒤 경찰에 인계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일지…하루빨리 주인 찾길"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일지…하루빨리 주인 찾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우연히 수 천만원을 발견한 자영업자가 주인에게 되찾아달라고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 자영업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습득물 수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2022.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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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 우연히 수 천만원 어치 수표 발견, 주인에게 되찾아달라고 경찰에 맡겨 화제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40)씨는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봉투인가 싶어 내용물을 살펴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수표 뭉치가 잔뜩 들어있었다. 100만 원 권 48장, 1000만 원 권 2장 등 총 6800만 원의 거액이었다.
A씨는 차에 타려던 발걸음을 멈춘 채 일일이 수표를 세어보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후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했다.
영업 시간 탓에 A씨는 일단 봉투를 들고 북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까지 이동, 오후 1시 40분께 인근 동운지구대에 또다시 신고했다.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은 정확한 액수를 재차 확인한 뒤, A씨가 주운 수표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했다.
이어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습득자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수표를 보관 중인 경찰은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이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까지 소유자 파악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6개월이 지나 세금 떼면 나머지는 저한테 준다네요.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건 아니다.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있을지…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면서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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