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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응급구조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 의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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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부작용 대응 등 참작할 만한 사유 인정돼"
의사·응급구조사 벌금 각 500만원·200만원 선고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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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접종 지시를 내린 의사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소속 의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같은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 B(52)씨에게도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B씨에게 내원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두 달간 1900여회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같은 해 6월7일 B씨로부터 백신 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20일 뒤 숨졌다.

역학조사에 나선 제주도는 B씨가 백신 접종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단에 이들을 고발했다.

의료법상 코로나19 백신 주사는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 접종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당초 A씨와 B씨는 약식기소돼 올해 3월30일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대처하고자 B씨를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등록 당시 반려되지 않은 점, 접종 관련 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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