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과 함께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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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작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했다. “운송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강제로 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ICD 서경지역본부 주차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꾸준히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운임에 개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제기하는지 묻고 싶다”며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스스로의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을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원 장관이 내세운 ‘운송개시 명령’은 업무개시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송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는 협약으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을 금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5호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한국 역시 협약의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전운임제 제도 확대 요구에는 OECD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OECD 국가들이 모두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업무게시명령을 내리면서까지 대기업 화주를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화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대형참사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안전사회를 건설해나갈 책무가 있다. 화물노동자가 일하는 도로라는 일터는 모든 국민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안전사회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총파업은 물리력을 동원한 출입구 강제봉쇄가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송을 멈추는 것이다”고도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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