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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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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갑질' 논란 법정 선 네이버 "무임승차 방지 목적"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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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네이버 첫 재판

공정위, 처분시효 마지막해에 불구속 기소

뉴스1

네이버 1784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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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김근욱 기자 = '부동산 갑질' 논란으로 법정에 선 네이버가 경쟁사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네이버 측은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 사업자들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 측은 자사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받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 측에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안은 7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수년간 이어져온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가 당시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일단락될 듯했지만 네이버가 불복하면서 갈등은 이어졌다.

네이버는 이듬해인 지난 2021년 2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불복한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며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진행 약 한달만에 불기소기소가 결정된 것은 처분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사건 처분시효(공소시효 격)을 최장 7년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분시효 마지막해다.

네이버는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문제가 되면서 검증된 확인매물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2012~2013년 CP사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2014년 직접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철수하고 다시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정보업체(CP)에게 정보를 제공받아 매물정보만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모델을 내놨다.

네이버의 '갑질 논란'은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된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 7개 CP와 매물정보를 받기 위한 제휴에 나서면서 점화됐다.

당시 네이버는 CP들에게 향후 자사와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밝힌다. CP 입장에서는 확인된 매물정보를 내놓을 곳이 제한되게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CP사에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매물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매물만 네이버에 보낼 수 있게 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네이버가 CP사에게 다른 포털에는 3개월 동안 '확인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는 그해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네이버가 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경쟁사로 분류되는 다방, 직방의 경우 CP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게 아니고 중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인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가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카카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카카오는 네이버 측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며 사건의 본질은 네이버가 CP사를 상대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당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업체의 무임승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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