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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현장르포] '우왕좌왕' 일회용품 규제 확대 첫날, "계도기간 끝날 때까지는 안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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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지 판매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일회용품 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이날 부터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위반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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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 시행된 첫날인 24일부터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당초 예고와 달리 환경부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시행됐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것이다. 이에 계도 기간 내에는 규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됐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조치는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강남구 일대의 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아직도 제각각이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일회용품 규제에 대비해 만반을 기한 모습이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매장 내 다회용기와 종이빨대를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프렌차이즈 카페 점장 최모씨(36)는 "언제부터 종이빨대와 다회용기를 사용했는지 까마득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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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주 A씨가 발주한 종이 쇼핑백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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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쪽은 개인카페 업주들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손모씨(50)는 계도기간 내에는 지금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하고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인력을 고용해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씨는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라 아침 점심에 손님이 몰리는 카페다"라며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분이 많고 일회용컵을 요구하는데,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설거지 등) 2중으로 일을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소규모 카페는 예외 적용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페 점장 김모씨(32)는 김씨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은 쓰지 않지만 당분간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할 것 같다"며 "일단 남은 플라스틱 빨대를 다 사용한 후 계도기간 내에 논의를 해볼 것 같다"고 전했다.

당장 이날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한 카페도 있었다. 매장 내에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볼 수 있었지만, 포장 손님에게만 제공했다.

해당 카페 매니저 강모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일회용 빨대를 사용했지만 오늘부터는 다회용기만 제공 중"이라며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고 또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편의점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강남구 편의점주 A씨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대서 종이 쇼핑백을 엄청나게 발주했는데, 계도기간이라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해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대용량 음료 등을 담는 손님들이 종이 쇼핑백을 많이 불편해 하신다"며 "'다른 곳은 비닐봉지 주는데 여기는 왜 종이 쇼핑백밖에 없냐' 등의 불만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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