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은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관련 이 교육감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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