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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Pick] "부모님 경찰서 부르겠다"…'1인 2역' 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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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에 성폭력까지…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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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12) 양에게 접근한 A 씨는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나체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해 사진을 찍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에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B 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공무원이라 속이며 겁을 준 뒤 다시 10대로 가장해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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