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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정보 갑질' 혐의 부인…"무임승차 방지 목적"

뉴시스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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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정보 갑질' 혐의 부인…"무임승차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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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체에 매물정보 등 경쟁사에 제공 못하게 한 혐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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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네이버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며 "시장 독점 문제를 떠나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하겠다"며 "확정된다면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 의견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네이버 측 요청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9일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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