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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첫 공판서 부동산정보 갑질 부인…"무임승차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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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釋明·설명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네이버는 기소된 직후인 올해 9월 낸 입장문에서도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로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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