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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이 남편 B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남편과 딸이 함께 지내도록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과 친구 C양 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의붓딸과 C양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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