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오늘부터 음식점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못써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판매, 비닐봉지 등 각종 일회용품을 이제 매장 내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아예 쓸 수 없다. 기존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음식점, 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 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이를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젓는 막대도 이제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단, 설탕·케첩 등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컵 뚜껑, 홀더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아닌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야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판매되던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 용품도 이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서 비가 올 때 우산을 꽂던 우산 비닐은 금지된다.

규제를 위반하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