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오후 충남 태안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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