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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제주 어업인 대상 제7차 재난지원금…1인당 3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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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주형 제7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가계 안정 지원금 등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 후계자, 귀어 어업인, 청년 어업인 신청자에게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명목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 어가 한시 경영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 등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취약 어가 한시 경영안정지원금 64만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출액 감소로 정부나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내국인에게 1명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주한 자,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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