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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거나 입원 중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택시기사 157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이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기 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조금이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공조를 요청받고 입원보험금을 받으면서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석해 허위 입원이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를 확정하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목등뼈) 염좌, 요추(허리뼈)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택시기사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했다며 142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기사는 중수골(손바닥뼈)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313만원을 가로챘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보험사기가, 택시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했다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입원이 의심되는 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의 의심되는 혐의자는 별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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