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2024년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역적 정비·신속한 추진 위해선 특별법 필요"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에서 조성한 곳으로 최근 조성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2.10.11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 규모, 건설 비율 특례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신도시별 총괄 기획하는 주민 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