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文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11월 정기 심사에 올려

이번주 내 결정...지난 9월엔 ‘부적격’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가석방 심사가 이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 11월 정기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상 1~2일 정도 걸리나 사안에 따라 숙고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가석밤심사위의 적격 판정과 한 장관의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가석방은 이달 30일 이뤄진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지사가 석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를 채운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기 가석방 심사는 매달 열리나 통상 직전 심사에 회부돼 부적격을 받은 수형인은 심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김 전 지사가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심사 대상에 오른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된다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