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2심서 감형…징역 1년→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47)가 연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그의 가방에는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해 준비한 쇠톱과 커터칼, 가위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과 1974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이다. 훗날 '사법살인'이란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