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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 입주 때 소주병 던진 40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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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세계일보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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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형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낮 12시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약 3m 앞에 떨어졌다. 파편이 그의 1m 앞까지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던진 소주병 안에 독극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진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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