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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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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 운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23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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