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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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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낮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던 도중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던진 소주병이 깨지자 경호원들이 몰려들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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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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