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쇠톱·커터칼·가위 등 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한 모습. 이상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형희)는 23일 사저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