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음주 상태로 수십㎞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예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112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진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서울경찰청에 이를 알렸고, 여의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차량을 발견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으며, 차량에는 라이터와 기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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