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 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 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4월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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