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낸 지지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증거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