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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첫 공판 "속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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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유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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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첫 재판에서 "후회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첫 정식공판을 열었다.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9월14일 이전에 주거 침입한 사실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 기소된 스토킹 사건을) 합의할 의사로 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 영상, 범행 도구, 목격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 밖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는 전씨가 숨어있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본 뒤 헤어 캡을 쓰고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영상을 재생하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말을 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주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고 계획적인 범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날은 검찰 측 증인인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애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다가 검찰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을 했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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