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경정원 판사)은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